직장 동료와 성관계 맺고 "성폭행 당했다".. 30대女 무고죄 징역 2년

우정식 기자 2021. 11.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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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남성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19년 5월과 11월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모텔에서 각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녹취록 확인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남 판사는 “A씨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시점에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도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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