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포블게이트, 사업자 신고 수리

이구순 2021. 11. 28.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자로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속속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팍스, 포블게이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마켓으로 추가로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4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인거래소로 신고 수리 

[파이낸셜뉴스]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자로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속속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팍스, 포블게이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마켓으로 추가로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자로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속속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팍스, 포블게이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마켓으로 추가로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사진=뉴스1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4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들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어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마켓만 운용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10곳이 됐다.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코인거래소로 수리를 받은 지닥, 플라이빗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고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한편 FIU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32곳이며, 연내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