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포 동영상 소지 남성 집행유예
박동민 2021. 11. 28. 13:27
재판부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성의식 왜곡 사회적 해악 커"
음란 동영상 시청 공소 사실은 기각
재판부 "성의식 왜곡 사회적 해악 커"
음란 동영상 시청 공소 사실은 기각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다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7월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57개를 보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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