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하사 사망 초동수사 부실' 군사경찰 수사관 징계 착수
공군본부 검찰, 약 2개월 동안 진정 조사
이모 준위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형사입건
'징계 의뢰' 수사관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피해자 유족 측에 의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공군 제8전투비행단(8비) A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 수사관에 대해 공군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징계를 의뢰한 군 검찰은 이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그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하사 유족은 지난 6월 이모 준위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A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8비 군사경찰 수사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준위는 지난 5월 11일 영외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A하사의 숙소를 침입해 A하사 숙소를 수색하고, 피해자를 지난 3~4월에 걸쳐 최소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유족은 A하사 숙소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준위가 방범창을 뜯으면서까지 A하사 숙소 안으로 침입한 점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유족의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 8월 2일까지 이 진정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군 검찰은 지난 7월 27일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준위를 지난 8월 3일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A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 수사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군 검찰은 이런 사실을 같은 날 유족에게 통지했다.
다만 군 검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공군본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공군은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7일 ‘고 이모 공군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 공군본부 법무실 지휘부 등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했다”면서도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어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힌 적이 있다.
현재 A하사 유족은 군 수사기관이 이 준위의 강제추행 정황을 지난 5월 21일 A하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에 알고도 A하사 사망사건 수사결과에 이 준위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과 군 검찰이 (A하사)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에 공군은 “피해자의 볼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는 이 준위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관련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난 8월 형사입건하고 지난달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준위가 ‘손날치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준위는 지난 3월 말~4월 초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은 후 다른 한 손의 손날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4월 21일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이 준위는 또 A하사가 숨진 채로 발견된 당일 피해자 숙소에 침입할 때 이 준위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주임원사가 그의 발을 받쳐주어 혼자 A하사 집 안으로 들어가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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