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에게 갑질한 크림·솔드아웃·리플 등 5곳, 약관 뜯어 고친다

김현철 2021. 11.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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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판 상품 등에 차익(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 '리셀'(Resell) 플랫폼인 크림 등 5개사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 시정을 받은 업체는 크림을 비롯해 솔드아웃(SLDT), 리플(KT알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힌터)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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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고쳐라" 시정 조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판 상품 등에 차익(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 '리셀'(Resell) 플랫폼인 크림 등 5개사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크림은 네이버 계열사로 국내 운동화 리셀 플랫폼 중 1위로 꼽힌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 시정을 받은 업체는 크림을 비롯해 솔드아웃(SLDT), 리플(KT알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힌터) 등 5곳이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업체 책임 부당 면책,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서비스 임의 변경·중단, 약관-세부 지침 충돌 시 지침 준수 강요, 부당 재판 관할지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5개사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손해 발생 시 회사는 면책하도록 했다. 플랫폼에서 얻은 자료로 고객이 손해를 보거나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 귀책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했다.

크림·아웃오브스탁·리플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크림의 경우 "무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프로그는 약관 내용과 회사의 세부 지침상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솔드아웃은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모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조항"이라며 "현행 약관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고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솔드아웃의 경우 수정 약관 적용을 마쳤다. 크림·아웃오브스탁은 이달 말, 프로그의 경우 12월 초, 리플은 같은 달 말까지 고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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