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적용대상 30사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18개사로

세종=유재희 기자 2021. 11.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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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플랫폼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인 온라인플랫폼 매출액·중개 거래 금액 하한선을 10배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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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발의 당시 적용대상 기업이 30개에서 줄어들었다. 문제는 국회 심의인데, 법안의 중복규제나 법 적용대상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지속돼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플랫폼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인 온라인플랫폼 매출액·중개 거래 금액 하한선을 10배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계약서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플랫폼에서 입점업체 제품·서비스가 노출되는 주요 순서·형태·기준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당국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당초 제출한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히기로 했다.

적용 기업은 △네이버 쇼핑 △카카오 △쿠팡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 18개 기업이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법 적용 대상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법 적용대상 등을 수정했지만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서 법 적용 대상의 실효성·중복규제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24일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중개수익을 1000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1000억원 미만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피해 사례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온플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이용자보호법)'과 중복규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사업자, 입점업체 입장에선 (온플법, 플랫폼이용자보호법) 2개로 규제가 나눠지면 기업은 2명의 상전을 모시게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소위는 온플법 심의를 다음 소위원회를 개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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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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