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집안 청소로 다투다 손도끼 협박..20대 남성 집행유예

정진욱 기자 2021. 11.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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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친동생과 다투다 홧김에 손도끼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동생 B군(18)과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B군과 그의 여자 친구 C양(18)가 함께 있던 방문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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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친동생과 다투다 홧김에 손도끼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동생 B군(18)과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B군과 그의 여자 친구 C양(18)가 함께 있던 방문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문을 부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군과 C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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