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중신용 사업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중신용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저신용 일반업종만 신청 가능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지원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신용(신용점수 701∼850점)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책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특례보증 개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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