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로 탈세한 40대, 징역형·벌금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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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40대 회사 운영자가 징역형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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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4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40대 회사 운영자가 징역형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82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한 주식회사 실질 운영자였던 A씨는 2008년 명의상 대표인 B씨와 짜고 석유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4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2017년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원심의 벌금형은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이고,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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