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성관계 후 안부 묻고 웃으며 대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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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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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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