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니커테크' 피해 막는다"..공정위, 리셀업체 불공정 약관 개정

정새배 2021. 11.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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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해온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한정판 상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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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해온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리셀’ 시장은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해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한정판 상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상인 5개 업체 모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일부 제품을 직접 검수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음에도 약관에는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업체의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고객의 몫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또 게시물로 인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수수료 제도나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약관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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