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포 장릉 앞 공원도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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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인 경기 김포 장릉과 인천 계양산 중간 문화재 보존지역에 조성중인 아파트에 이어 수만㎡ 규모의 공원도 철거 기로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사는 2014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공원 조성 사업을 벌이다가 뒤늦게 공원시설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일부를 철거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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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 시설물·조경석 등 철거 제시
공사 관계자 "재심의 결과 따라 조치"
조선왕릉인 경기 김포 장릉과 인천 계양산 중간 문화재 보존지역에 조성중인 아파트에 이어 수만㎡ 규모의 공원도 철거 기로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궁능문화재분과회의를 열고 공사 측이 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공사는 2019년 4월부터 장릉 근처 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에 6만 3620㎡ 규모 공원을 조성중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장릉 인근 공원 중 3만 3445㎡는 건축 행위 때 높이와 관계없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2014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공원 조성 사업을 벌이다가 뒤늦게 공원시설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일부를 철거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공사는 이미 문화재청 심의 대상 지역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해 9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포장하는 등 공원 조성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다.
현지 조사를 한 문화재위원들은 “해당 공원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김포 장릉의 ‘내백호’에 있다”며 공원의 체력 단련 시설물과 조경석 등을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원당동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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