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5%요금할인 받으세요"..메시지에 ARS까지 안내방식 강화

이창규 기자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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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발송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웹툰·포스터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먼저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스팸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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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인증마크 부착..요금할인 가입 링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안내 문자메시지에 통신사별 안심·인증마크와 이미지를 포함하고 고령층을 위해 ARS 안내도 병행한다. 사진은 안내메시지에 포함될 이동통신사별 이미지.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발송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웹툰·포스터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용 안내 문자의 가시성을 높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스팸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가 안내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이미지도 포함할 계획이다. 재가입 안내 문자에 요금할인 가입 링크도 제공해 더욱 간편한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ARS를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개발 등의 사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 내에, KT는 내년 1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에 도입된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자급제 및 중고폰 이용자, 지원금 약정 또는 기존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자에 한해 요금할인 제도 가입 후 1~2년 동안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다만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Δ언택트 플랜(SK텔레콤) ΔY무약정 플랜(KT) Δ다이렉트 요금제(LG유플러스) 등의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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