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좀 더 두텁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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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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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2000만원 5년 간 보증 지원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신청자에게 2000만원 한도로 5년 간 보증이 지원되며, 낮은 보증료와 2.7% 금리 조건으로 제공된다.
지금까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게만 지원돼 왔으나, 이번에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 대상을 넓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좀 더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됐다.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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