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정책 동향·영업대행사 집중 진단

송연주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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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계와 정부, 의료계 등이 의약품 판매 질서를 둘러싼 정책 및 CSO(영업대행사) 관리 법안을 집중 진단했다.

이날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 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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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약바이오협회, 2021년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정부, 의료계 등이 의약품 판매 질서를 둘러싼 정책 및 CSO(영업대행사) 관리 법안을 집중 진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 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일본의 지출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도 진단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을 놓고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등은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신뢰 제고에 있다고 보고, 신약개발과 의약품 정보전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약·의료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는 공개 제도의 목적은 살리되 개인정보, 영업기밀 부분에서 나타날 부작용은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공개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오히려 차단하고 음성적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범위·방법과 관련해 연구용역이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계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공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의약품 공급자에서 CSO까지 확대된 점과 미작성 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 점, 복지부가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의 남용 행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 지재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법과 독점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법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긴장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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