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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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그동안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일반 업종에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유흥주점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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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그동안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일반 업종에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에, 금리는 2.7%(CD금리(91물)+1.6%포인트) 내외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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