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권오은 기자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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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그동안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일반 업종에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유흥주점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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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그동안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일반 업종에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에, 금리는 2.7%(CD금리(91물)+1.6%포인트) 내외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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