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가세한 '리셀' 시장..공정위, 불공정 약관 손본다

한종수 기자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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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있는 상품을 사들인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이른바 '리셀(Resell)'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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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플랫폼사업자 부당 면책조항 등 약관 시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희소성 있는 상품을 사들인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이른바 '리셀(Resell)'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셀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을 말한다. KREAM,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 등이 가세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플랫폼이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이나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만들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거래 과정에서 구매-판매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변경해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면 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도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 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역시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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