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품·하자 거래 때 '리셀' 플랫폼 5개사의 면피 조항 시정

세종=이민아 기자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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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검수 과정서 예방 가능한데 책임 면제 부당
사업자 손해배상 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리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자·가품에 거래에 책임을 피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셀 플랫폼 5개 사업자에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대상은 크림㈜이 운영하는 KREAM,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KT알파의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의 프로그였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리셀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선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 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된다. 이 때문에 판매 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의 진위 여부와 하자·가품 여부 등과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검수 절차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상품 정보의 진위 여부 및 하자·가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행위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료로 검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그 근거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의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약관은 플랫폼 서비스에서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 등가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기존에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회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침해 사실을 사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기존에는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또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개선했다.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정책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은 고가의 한정판 상품을 거래하는 리셀 거래의 특성 상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을 불문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봤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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