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도 카카오처럼 금융·비금융산업 동시 영위 가능해야"

김유아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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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 처럼 금융과 비금융 분야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금융지주 그룹의 경우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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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형평성 제고 필요..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 처럼 금융과 비금융 분야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금융지주 그룹의 경우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 그룹은 자본조달의 용이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금융 산업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비금융권에서 먼저 몸집을 키워 금융권에 진입하고 있는 일부 IT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있어 금융지주 그룹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면서 2017년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카카오뱅크를 사례로 들었다.

카카오 vs. 국내 은행지주그룹 간 사업모델 비교 [금융연·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는 카카오그룹과 금융지주 그룹의 지배구조가 유사하다면서 금융지주 그룹에 대한 규제를 카카오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그룹의 경우 모회사인 카카오와 자회사 등은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하고 있다"면서 "반면 금융지주 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를 지배할 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일 업무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지주 그룹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 그룹에 비금융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금융의 혁신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지주 그룹에도 성장의 기회를 부여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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