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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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28일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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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28일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결과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우와 상가 등 사업장생활계 배출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시는 이 외에도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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