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2구역·제물포역 인근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진명선 2021. 11.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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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길2구역과 인천 제물포역 등 5곳이 추가돼 연내 본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이 총 9곳으로 늘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 2구역(1326호), 쌍문역 서측(1088호), 제물포역 인근(3410호), 부천 원미사거리(1678호), 덕성여대 인근(976호)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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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추정분양가 4.7억~8.9억원
연내 본 지구 지정 가능 구역 9곳으로
신길2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길2구역과 인천 제물포역 등 5곳이 추가돼 연내 본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이 총 9곳으로 늘었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하면 2023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 2구역(1326호), 쌍문역 서측(1088호), 제물포역 인근(3410호), 부천 원미사거리(1678호), 덕성여대 인근(976호)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5곳 가운데 덕성여대 인근은 지정일이 12월 7일, 나머지 4곳은 11월29일이다. 국토부는 이들 5곳과 함께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발표한 4곳(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9곳을 연내에 본 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연내 본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2023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반 청약은 2024년, 입주는 이르면 2026년에 이뤄지는 일정이다.

토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추정분양가(전용 84㎡)는 4억2천만원(제물포역 인근)~7억6천만원(신길2구역) 수준이다. 토지주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제물포역 인근이 3천만원으로 가장 낮고, 1억3천만원(신길2구역)~2억4천만원(부천 원미사거리)으로 추산됐는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에게 청약으로 공급하는 일반공급 추정분양가(전용 84㎡)는 4억7천만원(제물포역 인근)~8억9천만원(신길2구역)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길2구역의 추정 분양가 8억9천만원은 지난달 첫번째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 등 예정지구 9곳 가운데 가장 비싸다. 다만 인근 지난해 입주한 신축아파트 힐스테이트클래시안(13억5천만원)이나 래미안프레비뉴(15억5500만원), 신길파크자이(15억500만원)의 최근 실거래가격에 견주면 크게 낮다.

한편 예정지구 5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20건의 거래가 확인됐다. 이들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본 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 사업승인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시공은 토지주들이 선정한 민간 건설사가 한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 지구 지정 이후 관련 인허가에만 8~10년이 소요되는 민간 재개발과 달리, 도심복합사업은 사업계획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복합사업계획인가’로 통합 추진해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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