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무기산' 적재 어선 적발..김 양식 사용 목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경이 충남 서천군에서 국민 먹거리인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어선을 적발했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천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오전 11시 20분께 어선 A호(2톤, 서천선적)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무기산 추정 유해물질 1200L(20L들이 60통)를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해경이 충남 서천군에서 국민 먹거리인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어선을 적발했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천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오전 11시 20분께 어선 A호(2톤, 서천선적)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무기산 추정 유해물질 1200L(20L들이 60통)를 확인했다.
해경은 A호 선장 B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태영 보령해경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