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측 안민석·이용빈 고발.."김혜경 낙상에 만세·尹 목포 만찬비" 공세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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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 안민석·이용빈 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미디어국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6일 영등포경찰서에 이 대변인과 성명불상자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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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겨냥 "김혜경 낙상에 '尹캠프 만세 불렀다'는 명백한 가짜뉴스, 허위사실공표 자인까지"
"尹 목포 만찬비 30만원 안 냈다" 李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발..무고 혐의도 추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 안민석·이용빈 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8일 2건의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과 대변인인 이 의원, 성명불상자 등을 지난 26일 각각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야당은 두 의원 모두에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윤 후보의 목포 만찬 식사비 대납 의혹 제기를 넘어 고발장을 내는 데 관여한 이 의원에겐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미디어국은 우선 안 의원에 대해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란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했다. 스스로 허위사실공표 및 그 범의를 자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미디어국은 "더구나 안 의원이 누구인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원 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 아닌가"라며 "안 의원은 이번에도 자신의 전매특허인 선(先) 허위사실 유포, 후(後) '아니면 말고 식' 발 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국은 또 "지난 19일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얼마 전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30만원이 넘은 만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국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6일 영등포경찰서에 이 대변인과 성명불상자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미디어국은 "다수의 지표에서 이 후보의 열세 양상이 나오자 다급해진 것인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서더니 스스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날조 및 악의적 유포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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