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성폭행했다".. 허위고소 대기업 3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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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재판부가 무고로 판단해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의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직장동료 B씨에게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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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재판부가 무고로 판단해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의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직장동료 B씨에게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섰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을 당할뻔 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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