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기프티콘 '품절시 매장서 바로 환불 요청' 추진

조미덥 기자 2021. 11.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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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액 환불’ 불가는 유지


내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물품형 상품권)의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프티콘보다 적은 금액을 사고 차액을 환불받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커머스는 기프티콘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입점 브랜드사, 쿠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카카오커머스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는데, 앞으로 해당 브랜드사 매장 직원이 계산대에서 환불 요청을 해준다는 것이다. 커피와 빵이 함께 묶여 있는 기프티콘에서 빵만 없더라도 키프티콘 금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요청을 하면 통상 2~3일 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환불 시스템 구축에는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현재는 협의 초기 단계로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반면 기프티콘에 대한 ‘차액 환불’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차액 환불의 경우 브랜드사, 쿠폰사와 수수료 배분 문제가 걸려 있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기프티콘은 받은 사람이 매장에서 사용할 때 수수료 정산이 이뤄진다”며 “소액이 환불됐을 때 카카오, 물품 브랜드, 쿠폰사에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할지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만원권, 2만원권 등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대로 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차액을 환불할 수 있지만, 물품형 상품권에 대해선 차액 환불 규정이 없다. 스타벅스 등 매장에선 차액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기프티콘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 비판이 많았다. 지난달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 문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풀면 이용자들이 좋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시거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이라고 답했다.

카카오커머스는 국감 9일 뒤인 지난달 14일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사, 쿠폰사와의 회의에서 ‘품절 시 즉시 환불 요청’과 ‘금액형 상품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금액형 상품권의 액수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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