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가닥
[경향신문]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에게 당초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정황을 분석해 (혐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시행된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훨씬 무겁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창원에서 40대 계모가 13세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처음 적용한 바 있다.
임신 8주차인 이씨는 지난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에서는 찰과상과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23일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 “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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