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상권 전용 상품권 3,500억 원 발행

박경훈 기자 2021. 11.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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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특구와 매출 하락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이하 상품권) 3,500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

서울시는 △종로·청계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의 도심 4대 관광 특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특구 1곳 당 250억 원씩 총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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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관광 특구 및 특별 피해 상권 대상
해당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서울 도심 4대 관광 특구 상권. /자료=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특구와 매출 하락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이하 상품권) 3,500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

서울시는 △종로·청계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의 도심 4대 관광 특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특구 1곳 당 250억 원씩 총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4대 관광 특구별 상품권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서 판매된다.

내달 중순에는 25개 자치구의 특별 피해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자치구별 100억 원씩 총 2,5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특별 피해 상권은 매출 감소율, 공실 증가율 및 자치구 특성을 감안해 각 자치구가 직접 선정하고 상품권 판매 전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상품권의 구매 취소는 구매일 기준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1인당 5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선착순 2억 원 한도에서 결제 금액의 10%, 월 최대 2만 원의 페이백(현금 환급) 혜택도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한 달에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위해 상품권의 사용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다.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명단은 사용처 안내앱 ‘지맵 (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은 제로페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서울시는 이번 상품권 발행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각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품권이 매출 하락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 및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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