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불법 압수수색 강행한 공수처장 구속 수사해야"

이동훈 2021. 11.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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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구속하고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SNS에 "검찰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며 "왜 우리당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불법 압수수색자들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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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구속하고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9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리자 반격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SNS에 "검찰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며 "왜 우리당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불법 압수수색자들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글을 썼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김웅 의원실 현장에서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10회 이상 공수처 요원들에게 고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수처 검사라는 자가 상부에 보고해 지침을 여러 번 받더니, 상부지시라면서 계속 압색 강행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명백히 고지한 불법 압색 사실을 공수처장과 차장이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계속 불법 압색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 차장의 이런 범죄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압수수색집행 준항고 신청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 참여권 침해 등 3가지 부분에서 위법한 수색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 즉각 해체와 함께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제보사주 사건 관련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조작헤 '고발사주'니 뭐니 운운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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