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는 남성 역차별?.. 인권위, 조사 착수

이종현 기자 2021. 11.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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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솜마을의 입주 대상이 미혼 여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들이 성차별 받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솜마을 사례처럼 올해 남성이 '성차별 받고있다'며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건수는 여성의 성차별 진정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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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경기 성남시의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다솜마을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총 200세대에 개별 거주 면적은 49㎡이며,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16만5000원이고 입주기간은 최장 8년이다.

다솜마을의 입주 대상이 미혼 여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들이 성차별 받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라며 “그러나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라며 “오히려 독박병역으로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도 접수되자 인권위도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권위는 앞서 여성 전용 시설이 남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여성만 이용 가능했던 충북 제천 여성도서관, 청년 입주자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등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다솜마을 사례처럼 올해 남성이 ‘성차별 받고있다’며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건수는 여성의 성차별 진정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파악된 성차별 진정의 60% 가량이 남성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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