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동학대 범죄.."조기 개입 제도화 절실"
[앵커]
사회적 논란이 컸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배기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미한 학대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체포된 33살 계모.
경기 화성에서 2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양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정인이' 양모까지.
학대 부모들은 법의 처벌을 받고 있지만, 아동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엄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경미한 학대가 반복되다 보면 점차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크지만, 학대 초기에 국가가 개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모와 아동을 무작정 분리하는 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인력과 전문성 모두 부족하기만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처럼 '아동학대 원스톱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종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4시간 행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공적 기관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