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前 MBC 카메라 기자 해고 적법"

최현만 기자 2021. 11.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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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파기환송 끝에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회사 사규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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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사규 위반해 징계 사유" 파기환송
MBC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파기환송 끝에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양시훈 정현경)는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회사 사규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년 8월 MBC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됐고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MBC 감사국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MBC 전임 경영진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아나운서 성향분석', '방출 대상자 명단'을 마련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발표했다.

MBC는 같은해 5월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든 당사자로 지목된 권씨를 해고했다.

권씨의 징계사유는 Δ블랙리스트 및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작성,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Δ인사안이 실행되게 해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가담한 점 Δ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이에 권씨는 해고가 무효라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를 한 점 등 2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권씨의 책임이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 및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징계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머지 1개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 내용을 제3노조 핵심 구성원이던 선배 카메라기자 2명과 공유하고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MBC 인사위원회는 권씨의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데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권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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