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성폭행했다"..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2년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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