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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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수의사회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13곳(20%)에 불과하다. 이번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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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수의사회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각 읍사무소에서 수의사 3명씩 배정해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광견병 백신접종, 기타 진료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년 말까지 전액 지원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이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도내 65곳(제주시 49곳, 서귀포시 16곳) 또는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13곳(20%)에 불과하다. 이번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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