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한 자영업자.. 법원 "코로나 상황 참작.. 벌금형도 유예"

송복규 기자 2021. 11.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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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사건 재판에서 '코로나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피고인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선고된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문 40건 중 35건(87.5%)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 코로나 관련 사유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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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 40건 중 '유리한 사유' 인정 87.5%
벌금형 28건 중 13건 집행유예
피고인 대부분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임금·퇴직금 체불사건 재판에서 ‘코로나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피고인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선고된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문 40건 중 35건(87.5%)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 코로나 관련 사유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판결문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5시경 서울 중구 회현동 한 24시간 영업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40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난이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난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었을 뿐 임금·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혐의는 인정돼 해당 사업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코로나를 책임조각사유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별로는 벌금형이 28건(70%)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징역형이 11건(27.5%)을 차지했다. 나머지 1건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내려지는 선고유예였다.

벌금형 28건 중 46%인 13건이 집행유예 처분됐다.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벌금형 28건에 선고된 액수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모두 집행유예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징역형의 경우 1건이 실형에 처해졌지만 다른 범죄와 병합된 사례였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체 규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이 23건(5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2건(30%)을 기록했다. 50인 이상은 2건(5%)이었고 3건은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대부분을 차지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전담 노무·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 임금체불 소송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0건의 피고인 가운데 5건의 피고인은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했고, 1건의 사업주는 재판을 받으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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