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는 무슨"..충북도, 시외버스 감차 '갑질' 원성

이병찬 2021. 11.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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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이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수업체의 시외버스 운행 감차를 승인하면서 도내 해당 시·군과 협의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도가 시외버스 운행에 관해 시군과 협의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규정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변경할 때 시군은 협의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다른 시도일 때만 해당 시도의 의견을 받아 (운행 축소 승인 등에)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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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시외버스 노선 운행 시간표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코로나19 이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수업체의 시외버스 운행 감차를 승인하면서 도내 해당 시·군과 협의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 기관의 일방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이후 청주~충주~제천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줄이면서 충주시·제천시와 협의는 물론 통보도 하지 않았다.

도가 1시간30분 소요되는 청주~제천 무정차 노선을 지난 7월부터 모두 없애고, 10여회가 넘던 제천~충주~청주 직행버스 노선을 하루 1대로 줄이는 휴업 또는 감회 신청을 승인하면서도 제천시에는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기 청주~충주 시외버스 노선도 하루 50회에서 21회로, 29회 줄였지만 충주시와의 협의는 없었다.

운수업체가 시외버스 노선 운행 일정 등을 변경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객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 노선이라도 운수업체에 연간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도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운행 유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청주~제천 시외버스 노선을 사실상 없애면서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천시 등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천시는 제천~청주 운행 시외버스가 하루 '달랑 1회'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텐데…하루 1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뒤늦게 펄쩍 뛰고 있다.

도가 시외버스 운행에 관해 시군과 협의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규정 때문이다. 감회 또는 휴업 대상 노선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으면 해당 시도와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도내 노선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천발 청주행 노선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으나 제천발 대구·안동·부산·영주·울산 노선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건재한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변경할 때 시군은 협의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다른 시도일 때만 해당 시도의 의견을 받아 (운행 축소 승인 등에)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 이동 편의와 직결하는 버스 노선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해당 시군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의 갑질"이라면서 "도민과 시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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