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무고 30대 대기업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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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대기업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구속됐다.
청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2019년 6월과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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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무고인 고통과 피해" 징역 2년 선고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대기업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구속됐다.
청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2019년 6월과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들의 행동과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을 겨우 막아낸 후 모텔에 나와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B씨를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부를 묻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 형성했다.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남성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중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도 허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남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상당과 고통을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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