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시켜준다더니..미성년자 35명에 몹쓸짓 한 스페인 남성 징역 97년
모델 데뷔를 빌미로 미성년자 35명을 속여 성적인 사진을 찍은 스페인의 사진작가에게 징역 97년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 시각) 스페인 카나리아 지역 매체 카나리아7 등에 따르면 라스팔마스 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루이스 호르헤(55)의 선고심에서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스페인 카나리아제도의 섬 그란카나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호르헤는 2013년부터 2018년 소녀 최소 35명을 모델계로 진출시켜주겠다고 꼬드겨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성적인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2월 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의 집에서는 피해자들의 성적인 사진이 담긴 저장 장치가 발견됐다.
호르헤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쇠사슬에 묶거나 중요 부위가 드러나도록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 또한 2명 이상 함께 성적인 사진을 찍게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외설적인 사진들을 절대로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부모 중 그 누구도 이 사진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호르헤는 재판에서 “누드사진은 예술의 한 영역”이라며 “예술작품을 촬영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들이 모두 매우 외설적이라 예술의 범주에 든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성착취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35명의 형량을 각각 계산해 호르헤에게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1명당 정신적 피해 배상금 5000유로(약 67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 총 17만 5000유로(약 2억 3600만원)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실질적으로 15년 안팎의 기간 만 교도소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으로 나눌 경우 호르헤에게 선고된 징역은 최대 5년인데, 스페인에서는 복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 시 개별 형량의 3배까지만 실형이 집행되도록 형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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