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일반규정 적용"

홍영재 기자 2021. 11.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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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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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8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치는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 수사 중인 사건 ▲ 재판 중인 사건 ▲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입니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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