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일반규정 적용 위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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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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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가리킨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하고,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조항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을 때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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