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차 사줄게" 수천만원 챙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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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과 지인 등에게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는 2019년 2월 친척인 B씨에게 "차량을 직원 할인가인 20~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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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먼 친척과 지인 등에게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는 2019년 2월 친척인 B씨에게 "차량을 직원 할인가인 20~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고, 이전 회사의 동료에게 고급 승용차를 대신 구매하게 한 뒤 돈을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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