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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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저감시설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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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저감시설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수도권 외 지방 등록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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