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김용민 2021. 11. 28.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경북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국유림관리소나 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경북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국유림관리소나 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 태극마크 단 '스우파' 김예리 "저 자신의 한계 넘었어요"
☞ 김혜경 vs 김건희…퍼스트레이디 경쟁에도 스포트라이트
☞ 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자 시민이 16억 모아줬다
☞ 새 변이 이름 '오미크론' 된 건 시진핑 때문?
☞ 시급 1만원 단기 '꿀알바'라는 이것 해보니
☞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서 다이버 물 밖으로 못 나와 숨져
☞ 차상현 감독, 김사니 대행과 악수 거부 "할말 많지만…"
☞ '배구 여제' 김연경, 중국리그 개막전서 양 팀 최다 '17득점'
☞ 광명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달아난 동거남 조사
☞ 북한매체, 전두환 사망에 "저승길서도 남녘 저주 받은 역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