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전 악몽 끝나지 않았다" 5·18 희생자 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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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내가 지고 떠나갈 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격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다 세상을 떠난 故 이광영씨가 생전 마지막 남긴 글귀 중 일부다.
28일 5·18 유공자단체 등에 따르면, 5·18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882명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848명은 5·18 당시 계엄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34명은 유공자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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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로 정신적 피해' 호소 882명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고문·수감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시달려…해고·제적 아픔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내가 지고 떠나갈 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격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다 세상을 떠난 故 이광영씨가 생전 마지막 남긴 글귀 중 일부다.
41년 전, 신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5·18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남겨진 정신적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28일 5·18 유공자단체 등에 따르면, 5·18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882명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848명은 5·18 당시 계엄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34명은 유공자 가족이다.
앞서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5·18 보상법에 근거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실제 광주지법에선 지난 12일 5·18 유공자 5명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했다.
후속 배상 소송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달 26일까지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에 접수된 정신적 피해 신고 건수는 각각 180건, 140건이다.
5·18 유혈 진압의 책임자이자 신군부 수괴 전두환은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산 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4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 2016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벌인 조사 결과, 5·18 당시 부상자·구속자와 그 가족(유족 포함)의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했다.
당시 계엄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던 양동남(61)씨는 "41년이 지난 지금도 고문 당하는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합류한 양씨는 신군부가 도청을 장악한 5월 27일까지 맞서 싸우다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구타와 물 고문을 당했다. 이후 후유증으로 정신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1980년 광주에서 살던 한 요리사는 식당에 들이닥친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 허위 진술을 강요 받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 수감 중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 고통을 겪었다.
5·18 항쟁 직후에도 신군부 세력과 맞서 싸우다 직장·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5·18 참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면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직장인은 해고됐고, 대학생은 제적을 당했다.
한 고등학생은 시위 도중 계엄군에게 끌려가 37일 간 구금 뒤 구타를 당했다. 부상 후유증으로 학교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데다 성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5·18 당시 유혈 진압과 고문을 경험한 유족과 부상자들 대부분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나 우울증을 겪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조차 없는 고통이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길이 열렸다. 그러나 주소지·연락처가 바뀐 단체 회원의 3분의 1은 아직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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