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저수지․내장산관광호텔 예정지역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곽시형 2021. 1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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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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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시장은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방안 등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3일 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윤준병 의원과 유진섭 시장의 관심과 지대한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소관 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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