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이세현 기자 2021. 11. 28.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시어선 충돌사건을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3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 제대로 안해 출항 20여분만에 교각 충돌
선장 징역 3년, 선주 벌금 250만원 확정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흔적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시어선 충돌사건을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3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0월31일 새벽 5시6분쯤 낚시승객 등 21명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이 5시30분쯤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검찰은 선장 우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배가 잘못된 항로로 진행한 것을 알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우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 김모씨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씨는 또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실제 승선하지 않은 사람을 승객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 출항신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우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있었으며 GPS 플로터가 오작동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주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되어있고 우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다"며 "김씨가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등에 비춰보면 김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우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