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검찰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따라 위 조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대검은 관련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따라 위 조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대검은 관련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해 차를 운전(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제외)하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수 의견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형벌 조항의 경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되며, 위헌 결정된 법 조항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원의 선고만을 남긴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공소장을 바꿀 계획이다.
1·2심에서 형이 선고됐으나 확정은 안된 경우,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되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청구는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뒤 지난해 6월9일 재차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빈♥손예진, 건물 한 채씩만 합쳐도 '260억'…"부동산 고수 커플" - 머니투데이
- 김혜수, 청룡영화상서 가슴선 파인 드레스룩…'압도적 볼륨감' - 머니투데이
- 10살 때 누드 사진 찍게 한 엄마…브룩 쉴즈 "그래도 날 사랑하셨다" - 머니투데이
- 한효주, 재킷만 걸친 듯 '파격' 하의실종 룩…쭉 뻗은 각선미 - 머니투데이
- 유병재, 콩고 왕자 조나단에 통큰 선물…TV 등 262만원 결제 - 머니투데이
- 군 차량서 솟아오른 대북확성기…6년만에 '자유의 메아리' [영상]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출생의 비밀?…외삼촌 "친동생 아느냐" - 머니투데이
- "아파트값 뛰면 빌라 몰렸는데"…인기 뚝, '경매'만 쌓인다 - 머니투데이
- 김종국, 수십억 사기 피해 고백…"일해서 번 돈 말고 관심 끊어야" - 머니투데이
- 이민우 엄마, 치매 증상에 오열…집 호수·비밀번호 잊어 3시간 실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