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싸게 차 구입해 주겠다' 억대 챙긴 60대 실형

유재형 2021. 11.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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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먼 친척인 B씨에게 "직원 할인가로 20~30% 정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9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총 1억 33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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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먼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편취한 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먼 친척인 B씨에게 "직원 할인가로 20~30% 정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9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총 1억 33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지인 C씨를 속여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돼 범행 당시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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