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에 나이 있냐" 미성년 리얼돌 통관 논쟁
대법원은 김모씨가 통관하려 한 리얼돌의 크기, 신체묘사 등을 볼 때 미성년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보여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안돼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인다"며 "신체 외관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6세 미만'을 언급한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직 온전히 갖지 못한 16세 미만 미성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 담겨있고, 이런 이념에 따르면 미성년 리얼돌 통관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이 조문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애니메이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합헌 5, 위헌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어떤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미성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합헌에 선 다수의견은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 등이 컴퓨터 그래픽 등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발전해가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물이 이에 해당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여 법에서 열거하거나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그 처벌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호주는 외관상 18세 미만 미성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성행위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판단되면 소지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취급한다. 이 같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입법을 통한 리얼돌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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