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아라" 미등록업체 관리감독 법제화되나[오, 財法인데]

문재용 2021. 11.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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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들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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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머지사태 재발 방지 위해 금융위 관리감독 범위 넓혀야/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난 8월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의 관리를 받으려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고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로 머지포인트와 같은 업체도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쿠폰도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고, 발행잔액이 적더라도 총 발행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은 등록의무만을 규정해 당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 향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조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이 같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법안 처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 확대해야/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특히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을 더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공제율 30%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죠. 이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20%까지 늘리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50%까지 적용하고,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급여액과 상관없이 공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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