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한서희-'눈물' 황하나, 나란히 마약 선고 불복[★FOCUS]

윤상근 기자 2021. 1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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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황하나.

앞서 탑과의 마약 흡입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한서희는 피고인 신분으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던 도중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검찰의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이어졌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한서희와 같지만, 그래도 황하나는 반성문과 참회의 눈물을 보였다는 점이 한서희와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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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황하나. 이른바 '마약녀'로도 계속해서 대중에 모습을 비추고 있는 두 여성의 반성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모두 나란히 마약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다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공교롭게도 둘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먼저 한서희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과의 열애설을 넘어서 2016년 10월 아예 함께 집 안에서 마약을 4차례나 흡입한 것이 드러나 기소됐던 인물이다. 이와는 별개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와도 엮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와중에 걸렸던 마약 투약 혐의는 결국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탑과의 마약 흡입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한서희는 피고인 신분으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던 도중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검찰의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서희는 심지어 자신의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검사 결과에는 오류가 없다고 반박하며 한서희가 자신의 결과물에 변기물이 혼입됐다, 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 등의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결국 한서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직후 한서희는 흥분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다. 한서희는 지난 19일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추가 혐의가 드러났고 여기에 법정 소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한서희의 이번 항소가 사실상의 감형 또는 더 나은 선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31)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12/뉴스1
JYJ 전 멤버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도 잘 알려진 황하나의 마약 이력 역시 남다르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한서희와 같지만, 그래도 황하나는 반성문과 참회의 눈물을 보였다는 점이 한서희와 약간 다르다.

2015년부터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황하나는 역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가 다시 드러나며 주목을 이끌었다. 황하나는 여기에 절도 혐의도 추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황하나에 대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약간 달랐다. 형은 감형됐는데 추징금은 늘어났고, 무죄였던 마약 투약은 유죄로 바뀌었다. 다행이라면 황하나가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었다.

황하나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실형 판결을 듣고 조용히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후 황하나는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역시 감형 또는 실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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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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